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18.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과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8. 12:44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약 1년 8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고 있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여자친구와의 결혼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5cm)을 손에 들고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D(남, 31세)에게 “이리와봐,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도망치며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야 가라 이 방에 들어오면 너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30세)가 피고인의 방문을 열자 위 피해자에게 “이 방으로 들어오지 마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15: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외 3명과 형사과 I팀 경위 J 외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 진입하여 제압하려고 방문을 열자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 H(남, 50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구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