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1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1:06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경북 F 씨티 에이스 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 핸들 아래의 커버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동키와 연결된 선을 떼어낸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G원룸 106호에서 쉬고 있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학생인 피해자 H(남, 20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06호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 “내가 일하고 왔는데,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위 G원룸 106호에서 쉬고 있을 때, 같은 원룸의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남, 25세)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206호로 찾아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방에 있던 피해자 I과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 I의 배에 들이대고 겁을 주면서 "방금 시끄럽게 계단을 올라간 놈이 누구냐. 죽고 싶냐. 한번만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