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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4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20. 6. 경까지 나주시 B 일원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건축물 (E), 나주시 B 26,699제곱미터 과 수원, 나주시 F 990제곱미터 대지에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식당, 화장실, 창고, 계사 등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패널로 사방에 벽과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12.4제곱미터 상당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동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 및 신축하였다.

가. 누구든지 용도 지역( 보전관리지역 )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용도 지역( 보존관리지역) 인 나주시 B 26,699제곱미터 중 9,700제곱미터에 주차장 부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와 골재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수평 투영면적 290제곱미터에 부피 7,005세제곱미터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2.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D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E)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변경허가 없이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C’ 이라는 상호로 용도 변경하여 일반 음식점(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을 운영하였다.

3. 농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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