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5112152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K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 4 . 29 .
판결선고
2016 . 6 . 10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7 , 620 , 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12 . 28 . 부터 2016 . 6 . 10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75 % 는 원고가 , 나머지 25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 , 480 , 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12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과 사이에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
다 )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39번 국도 ( 이하 ' 이 사
건 도로 ' 라 한다 ) 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
나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 소외 이JJ은 2011 . 8 . 15 . 03 : 00경 혈중알콜농도 0 . 147 %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
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부근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아산시 신창면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
차전용도로가 종료되는 곡교교차로 부근 곡선구간 ( 이하 ' 이 사건 곡선구간 ' 이라 한다 .
별지 준공도 참고 ) 사고지점에 이르렀다 .
2 )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 사고지점은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이
어지는 좌측 급커브 구간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었으므로 ,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JJ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변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
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간 상태로 전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첫 충격지점에서
약 25 . 5m 떨어진 지점의 가드레일 밖에 있던 가로등 지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 그 충격
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소외 김kk ( 이하 ' 피해자 ' 라 한다 ) 은 이 사건 차
량 밖으로 튕겨나가 위 가로등 지주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도로 안쪽으로 떨어
지면서 옆에 있던 갈매기 표지판에 좌측 팔이 절단되고 몸은 그로부터 약 54m 전방에
추락하였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 이 사건
차량은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가 비탈길을 약 27 . 1m 굴러 내려가 농로에 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 .
다 .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1 . 9 . 5 . 부터 2011 . 12 . 27 . 까지 피해자의 유
가족에 대한 합의금과 이JJ의 치료비 , 농로에 대한 배상금 등으로 보험금 합계
276 , 202 , 340원을 지급하였다 .
라 . 이 사건 도로의 현황
1 )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자동차전용도로 본선이 종료되는
지점으로서 , 직선구간에서 말굽형 곡선구간으로 급격하게 이행되는 좌측 급커브 구간
이고 ,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약 103m이며 ,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우
측은 경사면 길이 약 12m , 수직 높이 약 9 . 1m , 경사도 약 49도의 비탈면이고 , 그 아래
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농로가 있다 .
2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에는 사고지점 약 1 . 9km 전에 ' 시속 70km 속
도제한 ( 예고 ) ' 표지판 , 약 1 . 6km 전에 ' 시속 70km 속도제한 ' 표지판 , 약 1 . 1km 전에
' 시속 70km 속도제한 ' 표지판 , 약 900m 전에 ' 시속 50km 속도제한 ( 예고 ) ' 표지판 , 약
700m 전에 ' 시속 50km 속도제한 ' 표지판 , 약 500m 전에 ' 시속 40km 속도제한 ( 예고 ) '
표지판 , 약 180m 전에 ' 시속 40km 속도제한 ' 표지판 , 약 100m 전에 " 급커브 제한속도
40km 절대감속 "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었다 .
3 ) 이 사건 도로의 사고지점 부근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는 1단 가드
레일 ( 높이 1m , 블록아웃형 3W ) 과 1단 가드파이프가 , 시선유도시설 중 갈매기 표지가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 부근에는 약 20m 간격으로 , 이 사건 차량의 도로 이탈지점 부
근에는 약 40m 간격으로 , 시선유도표지는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지점에 각 설치되어
있었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우측 기존의 가드레일 안쪽
에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호증 , 갑 5 ~ 8호증 , 을 2 , 4 , 5호증 , 을 7 ~ 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감정인의 감정결과 ,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 사건 도로를 하자 없이 설치 ·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① 이 사건 도로의 직선구간에서 이 사건 곡선구간으로 이
행되는 중간에 완화구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 ② 사고지점의 도로 노변이 급경
사의 낭떠러지이므로 노측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노외 이탈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우측에 강성 방호울타리 대신 1단 가드레일과
가드 파이프만을 설치하였으며 , ③ 이 사건 도로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시속 40km로 급격하게 감속하도록 설치하였다 .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 과실의
기여도는 40 % 로 봄이 상당하며 , 원고가 적법한 손해배상 범위 내의 보험금
276 , 202 , 34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 시켰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의 40 % 인 110 , 480 , 9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구간은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
고 , 피고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기
표지와 가로등 , 미그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성능과 기준에 부
합되게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므로 ,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이 사건 사고는 어디까지나 운전자인 이JJ의 음주 , 과속 등 안전운전 의무 위
반에 의하여 전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
3 . 판 단 .
가 .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그 영조물의 용도 ,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
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도로의 설치 또
는 관리 ·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 도로의 구조 , 교통량 ,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
함의 위치 ,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2 . 9 . 27 .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 ,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
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여부
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 11 . 9 .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 .
나 . 관련 법령
구 도로법 ( 법률 제10331호 , 2010 . 12 . 1 . 시행 ) 제37조 제1항은 " 도로의 구조 및 시
설 , 도로의 유지 · 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고 규
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설
되면서 폐지 ) 령인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이 사건 규칙 ' 이라 한
다 ) 과 이 사건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토해양부 예규인 " 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 지침 ' ( 이하 ' 이 사건 지침 ' 이라 한다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 평면곡선 반지름 )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 . 1 . 2 . 종류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 분리대용 ,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나누며 ,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가 . 가요성 방호울타리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호울타리이다 .1 ) 보 ( beam ) 형 방호울타리연결된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서 차량의 충돌에 대하여 휨과 장력으로 저항한다 .( 1 ) 가드레일연결된 파형 단면의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 된 것으로 , 적당한 강성과 인성을가져 차량 충돌 시 소성 변형은 크나 파손 부분의 대체가 쉽고 ,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시선 유도의 효과도 있다 .( 2 ) 강성 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 탑승자의 안전성에서 본 때에는 변형하는 형태의 가요성 방호울타리가 바람직하다 . 그러나 설치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 이러한 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 강성 방호울타리이다 .2 . 2 설치장소2 . 2 . 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 노측이 위험한 구간 |
( 1 ) 비탈면 경사 i [ 자연 상태의 토사로 된 산의 비탈면 경사 ] 와 노측 높이 h [ 원래 지반으로부터 노면까지의 수직높이 ] 가 그림 2 . 4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에 있는 구간 비탈면 경사 ilab ) < 그림2 . 4 >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 2 .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 2 )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구간 3 .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 1 )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 울타리를 설 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 2 . 5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또 는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시설의 완충 효과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 치한다 . |
다 .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 완화구간 설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이 사건 규칙은 도로 곡선구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면곡선 반지름과 완
화곡선 길이의 각 최소값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곡선구간의 곡률이 너무 크거나 ,
직선구간이 끝나면서 갑자기 곡선구간이 급하게 시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이 사건 규칙에 따르면 , 설계속도 시속 40km인 곡선구
간의 경우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은 50 ~ 60m , 완화구간의 길이는 25m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사건 사고지점은 설계속도 시속 40km인 곡선구간이고 ,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
면곡선 반지름은 103m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 감정인 강성모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도로 직선구간과 이
사건 곡선구간 사이에는 완화구간이라고 보기 애매한 구간이 약 10 ~ 20m 설치되어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최소값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 완화구간 길이의 최소값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곡선구간의 설치에 있어서 피고는 그 완화구간을 충분히 두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 강성 방호울타리 미설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그 노측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봄이 타
당하므로 ,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은 데에는 과실이 있다 .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평면곡선 반지름이 103m에 불과한 좌로 굽은 급
커브 도로로서 전방 시야에 제한이 있고 , 운전자가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
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도로 우측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성이 높다 .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의 우측 노변은 수직높이가 9 . 1m에 이르고 , 비탈면 경사가
49도에 이르며 , 그 비탈면 아래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농로가 있으므
로 , 차량이 추락할 경우 차량의 탑승자 등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 2차 사고의 가능성
이 많은 위험구간인데 , 이 사건 지침은 "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시설의 완충 효과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 "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이 사건 지침은 "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노
측이 위험한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의 관계
에 있어서 낭떠러지의 수직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노변 갓길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
되 , 그 높이가 2m 이상이라도 비탈면의 경사가 완만한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지만 , 수직높이가 8m 이상인 곳의 경사비율이 1 : 4보다 심한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를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점은 그 경사비율이 1 : 1 . 4에 이르고 그
수직높이도 9 . 1m에 이르러 노측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수적인 곳이고 , 이 사건 지침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 흡수
보다는 "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 하는 강성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
인다 .
④ 피고는 노측에 강성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이 사건 지침에 규
정된 구간은 ㉮ 가로 또는 민가에 접근된 고가 구간 , 나 철도 , 도로의 입체 교차 교량
구간 , 다 깊은 바다나 하천을 건너는 교량 구간 , 라 고가 또는 교량상의 분리대 중 폭
이 1m 미만인 장소인데 , 이 사건 사고지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위 규
정은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측의 위
험도가 높은 곳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위
4가지의 예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3 ) 제한속도에 관한 과실 유무
원고는 ,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40km로
급격하게 감속하도록 설치되었으므로 이미 그 자체로도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 이 사건 도로에는 사고지점 약 1 . 9km 전에 ' 시속 70km 속도제한 ( 예고 ) ' 표지판부
터 약 100미터 전에 " 급커브 제한속도 40km 절대감속 " 표지판까지 총 8개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서서히 감속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완화구간과 방호울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관리되지 못한 하자가 있고 ,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상
의 하자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이JJ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
라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이JJ과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에 비
하여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10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① 이JJ은 혈중알콜농도 0 . 147 % 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
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 이JJ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남은 스키드 마크와 이 사건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넘어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당
시 이JJ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의 10 % 인 27 , 620 , 234원 ( =
276 , 202 , 340원 × 10 %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다음
날인 2011 . 12 . 2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6 . 1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