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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36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미약하여 공범들의 유혹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가출한 상태에서 만난 공범들과 함께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을 범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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