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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418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3 내지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0. 확정되어 201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2014. 11. 15.경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위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판시 제1, 2죄의 범행일시가 2014. 11. 26.이고, 그 외 판시 제3 내지 6죄의 범행일시도 2015. 4.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로서 위 전과의 범죄사실의 일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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