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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5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2007.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를 받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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