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6. 3. 13.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6. 3. 29.자, 2016. 5. 7.자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E, H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