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합200421 이혼등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양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 박CC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양BB은 이혼한다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는 피고 양BB에 대하여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2 기재 재산 중 1 / 2 지분에 관 하여 2014 . 5 . 30 . 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정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
나 .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 산의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원고는 피고 양BB으로부터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3의 순 번 12번 기재 채무 중 1 / 2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 양BB이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24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 양BB은 1977 . 7 . 13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양DD ( * * * * 년생 ) , 양EE ( * * * * 년생 ) 을 두었다 .
나 . 혼인 중 재산형성 및 혼인파탄의 경위
1 ) 피고 양BB은 혼인 무렵 선원으로 일하였고 ,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학 원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두부장사를 하기도 하여 가계를 운영하였다 .
2 ) 원고와 피고 양BB은 1998 . 12 . 경부터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 원고는 자금관리 및 분양 업무를 , 피고는 건축시공 업무를 각 담당하면 서 , 함께 재산을 모으는 한편 , 새로운 부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 양BB은 2010년경부터는 ' * * 건설 '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였는 데 , 부산 * * 구 * * 동 * * * - * * 지상 ' * * * * * ' , 같은 구 * * 동 * * * - * * 지상 ' * * * * * * ' 등을 신 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
4 ) 원고와 피고 양BB은 2013 . 5 . 21 . 경 부산 * * * 구 * * 동 * * * * - * * * * * * * * * 아파트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 * * * * 아파트 ' 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 분양을 하였다 .
5 ) 원고와 피고 양BB은 부산 * * 구 * * 동 * * * * - * 및 * * * * - * * 토지 ( 이하 ' 이 사건 * * 동 부지 ' 라고 한다 ) 를 16억 6 , 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 3 . 경까지 합계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 2014 . 3 . 4 . 경 부산 * * 구 * * 동 * * - * 토지 ( 이하 ' 이 사건 * * 동 부 지 ' 라고 한다 ) 를 26억 5 , 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014 . 4 . 경까지 합계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6 ) 원고와 피고 양BB이 사업자금 마련 , 수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다투게 되자 , 피고 양BB은 2014 . 3 . 17 . 이 사건 * * 동 부지에 관하여 피고 양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 2014 . 3 . 19 . 원고와 피고 양BB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건축주 명의 를 피고 양BB 단독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7 ) 피고 양BB은 2014 . 4 . 15 . 이 사건 * * 동 부지에 관하여도 2014 . 4 . 15 . 피고 양 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후의 경과
1 ) 이에 원고는 2014 . 5 . 8 . 경 피고 양B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 그 소장부본은 2014 . 5 . 30 . 피고 양BB에게 도달하였다 .
2 ) 원고는 2014 . 5 . 31 . 당시 ' * * 건설 ' 이 진행하고 있던 건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장부 와 증빙자료 등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왔다 .
3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위 ' * * * * 아파트 ' 및 이 사건 * * 동 부지 지상 ' * * * * * 2 차 ' 가 분양 중이고 , 이 사건 * * 동 부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 6 내지 10 , 12 내지 36호증 ,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 재 , 이 법원의 * *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기록상 명백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양BB에 대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 가 피고 양BB과 사이에 이혼을 구하면서 2014 . 5 . 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 피고 양BB 역시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양BB은 혼 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 사업재산의 귀속에만 관심을 보 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 양BB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하여진 이혼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 .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양BB이 피고 박CC 등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였고 , 원고에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양B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들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 갑 제4호증 1 내지 3 ,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정행 위 및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는 모두 이유 없다 .
3 . 피고 양B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재산
1 ) 분할대상재산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1 내지 3의 기재와 같다 .
2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양BB의 * * 시 * * 면 * * 리 * * * * - * 외 4필지에 관한 임차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갑 제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양 BB이 위와 같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는 피고 양BB이 이 사건 * * 동 및 * * 동 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의 집 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한 가압류해방공탁금 20억 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 양BB의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 동시에 별지 각 분할 재산명세표에 표시된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재산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고 양BB의 주장
피고 양BB은 , 이 사건 * * 동 부지 및 이 사건 * * 동 부지는 피고 양BB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 그 지상의 건물들은 피고 양BB 단독의 자금과 노력으로 신축된 것이므로 , 위 건물들의 신축 ·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 양BB의 특 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와 피고 양BB은 1998 . 12 . 경부터 공동으로 건물신축 · 분양 사업을 시작하고 동업관 계를 형성 · 유지하여 오면서 원고는 자금관리와 분양업무 , 피고 양BB은 건축시공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 , 원고와 피고 양BB은 2010년경부터 ' * * 건설 ' 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 * * * * * * ' ' * * * * * * ' , ' * * * * 아파트 ' 의 건물신축 · 분양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왔던 점 , ' * * 건설 ' 의 사업수익금으로 이 사건 * * 동 부지 및 이 사건 * * 동 부지의 매수대금이 지급되는 등 피고 양BB이 진행하는 공사에 위 ' * * 건설 ' 의 사업수입금이 계속하여 투입이 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 * * 건설 ' 의 재산을 포함하여 원고 및 피고 양BB의 모든 재산에 관한 정산을 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 양BB이 동업자로서 ' 건설 ' 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 * 동 부지 및 * * 동 부지에서 건물 신축 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중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동업체인 ' * * 건설 ' 로부터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2014 . 5 . 30 . 을 기준으로 , 원 고에게는 ' * * 건설 ' 에 대한 지분정산청구권이 , 피고 양BB에게는 ' * * 건설 ' 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 이는 모두 원고와 피고 양BB이 혼인생활 중 쌍 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 , 피고 양BB 5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양BB의 나이 , 혼인기간 , 위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취 득의 경위와 과정 , 위 동업체의 운영 당시의 업무 분담 및 동업체의 자금 사용 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가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1 기재 재산 : 앞서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명의대로 그대로 두기로 한다 .
나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2 기재 재산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되 ,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는 점 ( 민법 제719조 제1항 , 제3항 참조 ) , 이 사건 변론종 결일 현재 위 ' * * 건설 ' 이 이 사건 * * 동 및 * * 동 각 부지 등에서 여전히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 위 각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의 ' * * 건설 ' 에 대한 지분 보유비율이 앞서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위 명세표 기재 재산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정산청구권을 , 피고 양BB이 잔존재산을 각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할하 되 ,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고 보이므로 , 주문 제3의 가 . 항과 같이 원고의 지분정산청구권을 확인하기로 한다 .
다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3 기재 재산 : 앞서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 , 당사자들의 의 사 및 향후 일괄정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 명세표 기재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 산을 원고와 피고 양BB 사이에 지분분할방식으로 나누기로 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① 원고는 피고 양BB에 대하여 분할재산명세표 2 기재 재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2014 . 5 . 30 . 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정산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 ②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 원고는 피고 양BB으로부터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3의 순번 12번 기재 채무 중 1 / 2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 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