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분할전 광주 동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H 대 184평 2홉(약 608.8㎡,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종래 소유자로서, 1974. 9. 9.경 분할 전 토지를, H 대 146.4㎡, I 대 139.8㎡, E 대 36.7㎡, J 대 139.5㎡, K 대 146.4㎡로 분할하여, 같은 달 10. E 대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F은 위와 같이 분할된 H, I, J, K을 대지로 분양하였고, 1987. 12. 26.에 H 지상에 건물이, 1987. 9. 22.에 K에 건물이 각 건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 피고 C는 2008. 7. 9. H 지상 건물 및 그 대지를 2008. 7.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D는 1996. 1. 4. K 지상 건물 및 그 대지를 1995.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7. 1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분할 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