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74. 10. 11. G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대 1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5. 10. 1. 서울 영등포구 E 대 179평으로 표시변경되었고, 1979. 7. 5. 이 사건 토지와 I 대 91㎡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년경 인근에 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피고는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망 F이 1999. 1. 6. 사망하였고, 망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 A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7.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A의 처인 원고 B 상속지분 3/7, 자녀들인 원고 C, D의 각 상속지분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G이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J 대 1,376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모번지)을 택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분양자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