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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7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A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래 B가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C 대 5,00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인데, B가 1983. 10. 19경. 분할 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C 대 4,704㎡로 분할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전주시 완산구 C 대지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폭 6m, 길이 약 222m의 가늘고 긴 형태의 포장된 도로 부지로, 1983년에 분할된 이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를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1987. 4. 30. D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7. 5. 9. 전라북도고시 E에 따른 전주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친 후, 1999. 7. 7. 전주시고시 F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1999년부터 2003. 12. 31.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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