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42개 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4. 21: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공원' 내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 22:30경 부산 강서구 H 입구 도로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E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수사 및 범행 일시 정정에 대한)
1. 감정 결과 통보,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 피의자의 팔에 있는 주사 바늘 흔적 수사)
1.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최종 출소 일자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