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식당 셔터 문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C 및 그 일행에게 “ 씨 발 년 들아. 너 네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하고, C의 엉덩이를 발로 차, C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7. 01:2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식당 셔터 문을 내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