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서울시 강북구 C 1층에서 임차인 피해자 D(여, 45세)이 늦은 밤까지 재봉 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수회 밀치고 가슴을 때리고 셔터 문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두피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밤늦게 뭐하는 짓거리야 ”, “미친년”, “야! 112신고해라. 아이 씨 좆같은 거 내, 이 씨발! 니가 뭔데, 씨발! 남의 건물에 니가 이, 이게.”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셔터 문을 닫는 방법으로 약 7분 공소사실은 약 30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다는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때부터 끝까지 대략 7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재봉 일을 하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병명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부위와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단기를 내리려고 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를 막자 뿌리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