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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8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장 지갑, 휴대폰 등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05: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2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여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지연되자 112에 위 마사지 업소를 신고 하였다.

그러자 종업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란색 가방 안에서 현금 205만 5천 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 지갑 1개, 검은색, 흰색 휴대폰 2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나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종업원들이 머무는 방에 들어가 내

가방을 뒤져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훔쳐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종업원들 방에 들어가니 가방이 있어 들고 나왔다가 다시 그 방 바닥에 놓아두었다’, ‘ 가방을 열어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증거기록 20 쪽, 공판기록 31 쪽),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E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 사진, 증거기록 27 쪽) 을 들고 나왔다가 다시 위 대기실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피고인이 손에 무엇 인가를 들고 점퍼와 바지의 주머니에 넣는 듯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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