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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8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리 구조상 D은 자신이 비켜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므로, E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 C이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반면, 같은 사건에서 D, E, I는 E과 C이 주점 안에서 시비가 붙자 D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E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D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엇갈리나, D이 E을 데리고 나갔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G 주점 업주인 P도 원심 법정에서 E과 C이 주점 안에서 시비하기 시작하였는데 누군가가 E을 떼어놓아 E이 주점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은 서로 자리를 오가며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켜주었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비운 사이에 D이 E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D이 E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므로 D은 C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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