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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통상 소유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7: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남대 치과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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