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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7: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전남대학교 치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3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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