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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스타렉스 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치과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안동 방향에서 전남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20-3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소홀히 하고 기어변속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남.63세)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7주간의 좌슬 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같은 E(남.27세)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말바우 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치과병원 부근 도로상까지 약 2km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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