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6. 26.경부터 2009. 7. 1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 상가 2층 202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면적 258.47㎡)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지급받은 코인으로 게임을 시작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점수가 상이하게 배정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그에 배정된 점수를 득점하고 그 득점이 5,00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경품으로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7. 20.경부터 2009. 7.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팩맨’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0. 1.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SOS’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5,000원 짜리 도금 책갈피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현금 4,500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