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08. 23. 선고 2006구합6499 판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국승]
제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

요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입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3.11.경 ○○○, 원고 ○○○ 및 원고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금 및 지출금을 관리하는 ○○○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2000.부터 2002.까지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879,713,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입금액 중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자인 ○○○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474,84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867,000원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2.1. ○○○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에게 각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20,01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864,85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48,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 원고 ○○○ 및 원고 ○○○은 각 2004.4.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5.11.28. ○○○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17,459,69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16,120,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같은 해 12.5. 원고 ○○○ 및 원고 정의숙에 대하여는 위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0,520,010원, 2001년 귀속분 16,864,8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2000년도분 500,000원, 2001년도분6,000,000원을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내용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5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6,300원을 원고 ○○○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14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8,640원을 원고 ○○○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49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72,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가 2004.5.1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와 자녀인 원고 ○○○, ○○○, ○○○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 납세의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1, 2, 을1호증 내지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4,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의 개인거래에 사용되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들은 ○○○가 운영하던 타 음식점의 야채구입자금 및 수입금, 경마장 및 고스톱 도박 자금, 개인 차용금, 이 사건 예금계좌 인출금액의 재입금액 등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이나 수입과 관련이 없는 금원임에도 이들 현금 입금내역을 모두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000.부터 200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404,867,000원이 이 사건 음식점의 누락된 매출수입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2, 을 3호증, 을4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4, 을17호증 내지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수입금 관리에 관하여 2002.9.7. 이전까지는 ○○○의 여동생인 ○○○가, 그 이후에는 경리직원인 ○○○이 각 경리업무를 맡아 매일의 매상 및 지출현황, 현금잔액 등을 대표자인 ○○○에게 보고하고 입금하였는데, 일일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은 별도의 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 자동 입금되므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고 현금매출액은 전날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온 사실, ② 피고는 2000.1.4.부터 2002.12.31.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금액 4,084,041,639원 중에서 입금단위가 고액인 경우, 계좌간 이체거래, 입금원천이 분명한 거래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래금액 2,909,769,639원을 제외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총732건의 현금입금거래금액 합계 1,174,272,000원의 입금원천에 관하여 ○○○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자관계도 있고 하여 개인적인 돈(가계 돈 포함)으로 수시로 차용하여 메꾸었다'고 하면서 '2000.부터 2002.까지 현금 부분 신고액의 대략 10% 정도인 4,5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의 야채구입자금 및 수입금, 경마장 및 고스톱 도박 자금이라고 진술하거나 소명한 바도 없는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에게 소명을 요수한 1,174,272,000원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일의 매출대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총 668건의 현금입금거래금액 합계 879,713,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액으로 확정한 사실, ⑤ ○○○은 2003.10.21.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금액이 1일 130만원이고 카드결제비율이 60-70%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정명수는 2000.부터 2002.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유형은 2003.7.1. 이후 은행거래명세표의 거래유형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사실, ⑥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액으로 확정한 879,713,000원을 매출기간(2000.부터 2002.까지의 3년)으로 나눌 경우 1일 평균현금매출금액은 약 80만원이 되어 ○○○이 1일 평균현금매출금액이라고 진술한 130만원에 미치지 않고, 2000.부터 2002.까지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으로 나눌 경우 신용카드결제비율이 72.7%로서 ○○○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신용카드결제비율이라고 진술한 60-79%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실, ⑦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2001. 초에는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광우병이 소에게만 감염된다는 사실이 인식됨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당초 신고한 2001. 상반기 수입금액은 그 전기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2006.8.1.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 1 내지 3의 각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 현금매출수입금의 관리방식 및 입금계좌,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의 소명내용 및 자료, 피고의 누락된 현금매출금 확정방식, 이 사건 음식점의 1일 평균현금매출금액 및 신용카드결제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수입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 2000.부터 2002.까지 사이에 입금된 현금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된 404,867,000원은 이 사건 음식점의 누락된 현금매출수입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소득은 식자재 구매량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흐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전체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의 경우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인 ○○○와 경리직원인○○○ 또한 매일의 현금매출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매출액으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이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식자재 구매량에 의하여 소득을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추계조사방식으로 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의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