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394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6,922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3.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01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0. 12. 15.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13. 11. 18.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후불로 매월 18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4. 12. 1.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4. 12. 16.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후불로 매월 18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5. 10. 31.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23. 10,000,000원, 2006. 11. 24. 125,000,000원, 2010. 12. 15.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합계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경 임대차기간(2015. 10. 31.)이 만료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고, 2015. 10. 31.경 피고 및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와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의뢰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015. 12. 17. 100,000,000원, 2016. 8. 31. 28,1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2015. 12. 17. 기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