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3898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1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서 2015. 8.경 입주가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 계약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년 입주일부터 2017년 입주일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000만 원을 2015년 입주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이 통상의 임대차계약 보다 많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입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응하여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5. 7.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일자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7. 25.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8.경 이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경 핸드폰 통화에서,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이 2,000만 원 정도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차보증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하였고, 다만 위 지급된 계약금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 이후 피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5. 8. 28.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