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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2 2012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11:36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입구에서 피해자 C(여, 70세)가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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