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아파트 경로당 부회장이고, 피해자 C(72세)은 위 경로당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40경 위 경로당 내 식당 및 경로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 피고인이 집행한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슬리퍼로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슬리퍼로 때리며 밀친 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사실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 증인 D, E의 진술은 CCTV 영상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려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