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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1:00경 아들 B(약 20개월)의 치료를 위해 구미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시어머니 E과 함께 환자대기실에 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F(여, 33세) 또한 아들 G(약 25개월)의 치료를 위해 위 환자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데 미끄럼틀을 먼저 타려는 이유로 위 G이 위 B를 밀자 이를 본 E이 B를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E과 말다툼하는 중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끼어들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자 이에 맞서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일 출력물 붙임, 메일을 보내준 목격자와 통화한 내용)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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