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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69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C이 서울 강남구 D빌딩 경비원인 E을 팔로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E을 앞에서 안은 것 외에 E을 밀치는 행위를 한 걸 봤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밀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E 씨를 잠깐 안았는데 ”어 어 “ 하는 순간 피고인이 벽에 부딪혔고, E 씨는 바로 주저앉았다.”,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정확히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틀림없이 피고인이 E을 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이 2014. 5. 24. 07:40경 위 D빌딩 관리사무소입구에서 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녹취록,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C 제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등에 의하면, C이 2014. 5. 24. 07:40경 D빌딩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전체 폭행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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