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9고정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인 부산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2. 4.부터 2018. 8. 16.까지 위 장소에서 약 49㎡의 면적에 탁자 2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수족관 1개, 씽크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10~15만원 상당의 생선회, 회덮밥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