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8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30㎡의 점포에 탁자와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징어 숙회, 멍게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촬영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포장마차 영업을 하다가 2019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미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에는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