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감정도 표시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 및 별지
2.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2, 15, 16, 17, 11, 10, 9,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5㎡ 및 별지
2. 감정도 표시 15, 14, 13, 12, 11,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4㎡(이하 위 79㎡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취득일 2012. 9. 20.).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설치된 별지
1. 감정도 표시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 및 별지
2. 감정도 표시 2, 15, 14,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의 담장(이하 별지 물건 목록 기재 각 물건 및 위 담장을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피고 소유의 건물인 부산 사하구 B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2012. 9. 20.부터 2014. 6. 19.까지의 차임 합계는 3,756,000원이고, 2014. 6. 19. 기준으로 월 차임은 1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광역시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2. 9. 20.부터 2014. 6. 19.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3,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2014. 6.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