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시흥군 I 전 360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안양 도시계획 J사업에 의해 안양시 만안구 H 대 432.4㎡, K 대 188.6㎡, L 대 192.6㎡로 1961. 4. 26. 환지가 예정되고 1970. 2. 23. 환지가 확정되었다.
나. 환지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M은 위 환지된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6, 15, 17, 2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그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N에게, 나머지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17, 21, 22, 23, 24, 25, 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8㎡를 Q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이전등기는 편의상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대한 지분 비율로서, N에 대하여는 위 환지된 각 토지에 대하여 각 67.44/360 지분, Q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각 42.84/360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N, O, P을 거쳐 이 사건 토지부분을 순차로 매수하여 2001. 7. 30. 위 67.44/36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Q, R을 거쳐 위 ㉳ 부분을 순차로 매수하여 1983. 6. 29. 위 42.84/36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포함한 공유자들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05. 12.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