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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10가단73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보성군 C 임야 33,620㎡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가³, 하², 타², 카²...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66. 11. 8. D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C 임야 33,620㎡ 중 별지 도면(감정도) 표시 가³, 하², 타², 카², 차², 자², 라⁴, 다⁴, 나⁴, 가⁴, 하³, 파³, 타³, 카³, 차³, 자³, 아³, 사³, 바³, 마³, 라³, 다³, 가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고, 이 사건 토지부분 일부에 원고의 부모의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심는 등 196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2008. 4. 6.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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