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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8고단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8고단1798』 피고인 C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7. 8. 29. 부산 북구 G모텔에서 인터넷 H카페 I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A 명의의 K은행 계좌 L번으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L), 우체국 계좌(M),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742』

2. 피고인 C은 2018. 9. 10. H I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2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8플러스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Q 계좌(R)로 320,000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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