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8,027,448원의 한도 내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2. 24. B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5. 12. 14. 현재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금 22,687,444원이다. 2) B는 2009. 4. 23.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4. 8. 28.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12. 14. 기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금 7,996,160원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9. 5. 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B는 이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은 2014. 9. 2.부터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2. 14. 기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금 7,305,366원이다. 4) 원고는 2014. 4. 30. C에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는 위 대출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은 2014. 7. 27.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5. 12. 14. 기준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금 49,186,078원이다.
5) 위와 같이 원고는 2015. 12. 14.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총 87,175,048원(=22,687,444원 7,996,160원 7,305,366원 49,186,078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 1) B는 2014. 4. 19.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13,8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6. 9. 접수 제4815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75,000,000원, 채무자 B로 된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