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6가단101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1,126원 및 그 중 33,379,885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8. 2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와 원금 4,0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4%, 연체이율 연 26%로 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대커머셜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5. 기준 피고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원금 33,379,885원, 미납이자 1,153,502원, 지연손해금 67,739원 합계금 34,601,126원이다.
다. 현대커머셜은 2015.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