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경 인천 연수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늦어도 2009. 8. 25.경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여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 부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인해 그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고, 사업수익 등으로 곧 문제없이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019. 8. 25.경까지 갚는다고 말하였을 뿐,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었고, ⒝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넓은 사무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바 있어, 같이 일할 당시에도 경제적 능력이 상당했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