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28] 피고인은 B을 통해 자신과 같이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 자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2. 평택시 D에 있는 E 은행 평 택지 점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2683]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2019. 5. 경 지인 F의 소개로 농아 자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앞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7. 이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9. 7. 경 목돈을 받을 곳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캡 쳐 본, 대화내용 캡 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