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이 2018. 8.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팔도록 해주면 접근매체 1개당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할 마음이 없어 그 자본금조차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법무사 D으로 하여금 2018. 10. 15.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건물 2층 F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A 명의로 2,0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출자금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2,0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