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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6. 26.경 수원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B’, 출자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종합상품 중개업 등’, 이사 ‘A’로 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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