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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노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관련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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