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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접근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로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허위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및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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