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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관련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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