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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235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공모한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 J, T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약 2,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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