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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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