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1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1:18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집 옆 인도에 술 드신 남자가 쓰러져 있음, 손, 발에 상처나서 피도 나고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D(48세)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몸에 상처가 났는데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개새끼들 저리 가라 너희들 뭐하러 왔냐, 씹쌔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일행이 “그냥 가십시오. 아는 사람인데 구급차도 왔다 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과격했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이상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