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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23:20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서울 성동구 옥수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통영을 가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때리고, “ 너 이 십 새끼야, 죽여 버릴 거니 까 내려.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6. 23:25 경 제 1 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왜 그렇게 쳐다봐 애비도 없냐

너는 여기 뭐하러 왔어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가슴을 각각 1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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