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21. 03:30경 전북 완주군 E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점을 나가는 순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부인인 G가 피고인 A의 일행에게 “옆 테이블 여자들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야 씹할년아, 뭐하러 참견하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지금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로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음식점에서 나와 음식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 경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망막진탕,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 C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 및 G,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