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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7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담당의사 의견 및 진료기록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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