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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노24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믿을 수 없는 피해자와 증인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쳤고, 그 이후 E이 피해자 자신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폭행 당시 및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E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폭행 당시 및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각 진술과도 서로 일치한다.

③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자신이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냥 주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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